[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지난해 12월 수협중앙회 품에서 벗어나 독립법인으로 재탄생한 Sh수협은행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은 1조1,581억 원이다. 지난해 결손금 정리를 완료한 수협은행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매년 700억~900억 원씩 순차적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다.
수협은행은 외환위기 때 거래 기업이 부실에 빠지자 2001년 4월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빌렸으나 현재까지 단 한차례로 갚지 않았다.
당기순이익 발생 시 미처리 결손금을 보전한 뒤 공적자금을 갚기로 한 정부와의 합의결과에 따라 그 동안 9,887억 원에 달하는 '미처리 결손금'을 먼저 갚아왔기 때문이다.
은행 자본규제, 바젤Ⅲ는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모두 부채로 분류한다. 때문에 1조 원 넘는 공적자금이 모두 부채가 될 위기에 처한 수협은행은 대응 방안으로 독립출범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 주체를 수협중앙회로 넘겼다.
상환의무를 진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금과 300억 원 가량의 명칭사용료를 받아 2028년까지 매년 700억 원씩 갚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수익성 개선이 최대 당면 과제로 떨어진 수협은행은 부동산 등 신사업 발굴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측은 ‘2017년 새로운 시작, 2021년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재 800억 원 수준인 연간 순이익을 2021년에는 1,7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특히 수협은행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공적자금 200억 원을 조기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수익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날 경우 조기상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결산보고를 총회에 보고하는 3~4월쯤 이익잉여금에 대해 유보금으로 둘지 공적자금 조기상환이 이뤄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