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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KT스카이라이프, 송출수수료 놓고 '충돌'
CJ오쇼핑-KT스카이라이프, 송출수수료 놓고 '충돌'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02.2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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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CJ오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가 송출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말 KT스카이라이프가 CJ오쇼핑을 송출수수료 관련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송출수수료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감액 지급했다는 것. 송출수수료란 홈쇼핑 업체가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방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유선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 건을 놓고 방통위에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CJ오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는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오쇼핑은 TV 홈쇼핑 매출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에 있어 송출 수수료를 감액해달라는 입장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와의 계약 자체는 지난 2015년말 끝났고, 현재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진행 중인 계약 내용을, 스카이라이프가 일방적으로 양사간 합의를 통해 계약이 연장돼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계약 당시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TV노출로 인해 수반되는 취급고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출수수료 또한 논리에 맞게 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계속해서 다른 채널로 옮기려는 요청을 해왔지만 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송출 수수료와 매출을 엮을 수 없다며 감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상 계약조건 또는 수익 배분 범위‧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지정돼있는데, CJ오쇼핑은 이를 어겼다는 것.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계약 협상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CJ오쇼핑 측이 일방적으로 송출수수료를 감액 지급했고, 이 부분에 대해 방송법 위반으로 방통위에 신고한 상황”이라며 “이미 신고가 들어간 건이기 때문에 관련 언급을 이어가기보다는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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