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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소비자피해 주의
의류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소비자피해 주의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7.02.2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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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개월 간 소비자불만 153건 접수…‘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 가장 많아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최근 통신판매사업자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카라멜클로젯(www.caramelcloset.com)’과 ‘칸쵸걸(www.kanchogirl.com)’이 상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다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카라멜클로젯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년 6월 11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53건으로, 특히 금년에만 67건(2.20 기준)이 접수돼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불만 상담 1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77.1%(118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와 ‘연락두절’된 경우가 22.9%(35건)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픽앤독(PIC&DOC)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픽앤독(PIC&DOC)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고,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 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카라멜클로젯 측은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한 ‘배송 및 환불에 대해 구매 고객님들께 올리는 글’을 게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긴급처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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