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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 중지 권고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 중지 권고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7.02.2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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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자동차 안전벨트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을 차단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1,000명당 사망자는 안전벨트 착용 시 3.95명이나, 미착용 시 14.65명(약 3.7배)으로 크게 증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경찰DB(국가공식통계) 분석하는 등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한다.

현재 국내 운행 중인 대다수 자동차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려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장치가 부착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장치를 무력화하는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은 관련 법규상 불법 제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해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3개 온라인 사업자(오픈마켓 및 쇼핑몰)에게 동 제품의 유통·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탈법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생명·신체의 안전이 사소한 편의보다 우선인 만큼 동 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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