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예상수익 과장 안내 ‘지적’…“개선”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빙수전문점 ‘설빙’이 가맹사업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설빙은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정위원회로부터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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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해 6월에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계약체결일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약 48억 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후에도 지난 10월에도 설빙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수익을 부풀려 안내해 공정위에게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설빙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가맹사업 초기에 발생한 일로, 공정위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후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설빙 관계자는 “지적을 받았던 당시만해도 가맹사업에 미숙해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2014년 말부터는 재정비 해 지금은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라며 “2~3년 불거졌던 일들이지만 재발 예방을 위해 회사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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