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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으로 업무망친 대가는 '10만원'
식중독으로 업무망친 대가는 '10만원'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10.04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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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식당 보험사 LIG손보 "입원안해서 어쩔수 없다" 해명

해초요리 전문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소비자 2명이 식중독에 걸려 중요한 업무를 망쳤지만 정작 가해자인 식당측 보험사는 푼돈 수준의 보상을 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8월 17일 해우리 해운대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같이 식사한 지인 1명과 함께 탈이 났다. 지인은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가 식중독 판정을 받았고, 이씨는 밤새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다 다음날 병원에 가 식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씨는 중요한 업무를 3건이나 망치는 피해를 봤다.
 
해우리 측은 이 건을 LIG 보험사에 넘겼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외에 두 사람 위로금조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큰 손해를 봤는데 보상이 너무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보험사는 "입원을 하지 않아 규정상 더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일적으로 피해를 보게 한 해우리 측이 적절한 보상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해우리 측은 "그날 해우리 해운대점에서 식사한 고객들(예약후 방문한 고객)에게 연락해 상태를 물었지만, 탈이 난 경우는 두사람 뿐이었다"며 "관할 보건소에서도 식중독 검사를 실시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우리는 "어쨌든 우리식당에서 식사한 후 식중독 판정을 받았으므로 보상해야 하지만 보상금 책정은 보험사에서 처리할 문제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섭취후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돼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일실소득을 입증하면 보상이 맞지만, 보험사 측에서 규정상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제보자측과 평행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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