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비자카드에 이어 중국의 글로벌 결제플랫폼인 유니온페이도 해외 이용 수수료를 인상한 가운데 국내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언제부터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킬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유니온페이(은련카드) 수수료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을 신청했다. 유니온페이와 제휴한 '펜타카드'의 약관 내용 가운데 해외결제 수수료 면제 항목을 제외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와 유니온페이 해외이용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롯데카드의 이번 약관 변경 신청이 카드사 움직임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자카드는 지난해 해외수수료율을 기존 1%에서 1.1%로 1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유니온페이도 그 동안 시장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차원에서 면제해오던 해외 결제 수수료를 혜택을 끝내고 수수료율도 기존 0.6%에서 0.8%로 0.2%포인트 올렸다.
카드사들은 아직 이들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을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이상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떠안고 있다.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고객의 부담이 늘어나면 통상 1개월 전에는 약관개정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객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은 당분간 이들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약관 변경을 신청한 롯데카드 역시 면제 혜택이 종료된 0.6% 내에서만 소비자에게 부과시키고 인상분 0.2%은 아직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업체 측은 이번 약관 변경신청이 혹시라도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재 유니온페이가 면제 혜택을 없애고 추가로 0.2% 인상을 결정한 상황에서 어느 회사든 수수료 변경 공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품 하나가 약관 변경 신청까지 해야만 했던 경우"라며 "마치 우리가 앞장서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결정할 것처럼 비춰질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언제부터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킬지에 대해 여러 논의는 있지만 결정 내리기 쉽지 않다. 솔직히 말해 어느 업체든지 먼저 나서서 수수료를 받겠다고 말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비자카드 수수료 분쟁에 유니온페이까지 더해져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