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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비어, 상표권 분쟁 종료…최종 승소
봉구비어, 상표권 분쟁 종료…최종 승소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7.03.10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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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혼둥 우려 없다며 ‘봉구비어’ 손 들어줘…회사 “봉구비어 위상 제고 노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봉구비어와 봉구네의 유사상표 소송이 최종 종결됐다.

봉구비어는 봉구네가 제기한 ‘봉구를 사용한 표장의 권리범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봉구네는 봉구비어가 자사 음식점과 등록상표가 비슷한 ‘봉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과 자사 봉구네와 외관, 호칭, 관념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14년 봉구네는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에서는 '봉구비어'와 ‘봉구네’가 외관은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해 봉구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봉구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의 판결에서는 ‘봉구네’와 ‘봉구비어’는 글자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봉구네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이며, 봉구비어는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의미라 관념 또한 달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봉구네의 상고에서 대법원 제 3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라며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같은 법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명시했다.

봉구비어 관계자는 “봉구비어는 작은 매장 운영을 통해 고정비를 효율화 시킨 스몰비어 시장을 창출한 원조 브랜드이며, 광양불고기를 판매하는 봉구네와는 콘셉트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고객들이 더욱 신뢰하고 만족하는 브랜드로 봉구비어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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