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제주항공이 최근 국내선 운임료를 인상하면서 여러 잡음이 휘말렸다.
▶사드 보복 피해 우려…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지난 10일 제주항공은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선 운임 변경 안내’에 대한 공지를 띄웠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대구-제주 운임 노선에 대해 최대 11%를 인상한다. 국내선 항공료 인상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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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제주항공 홈페이지. |
이를 두고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사드 보복 등 혼란한 정국을 틈타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경쟁사인 타 LCC(저가항공사)에서도 이미 가격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며 “작년 대비 유가가 인상되고, 환율이 불안정한 요인과 더불어 경쟁사와 운임을 맞추기 위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일방적 인상 브레이크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측은 제주항공의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지난 2005년 도와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을 출자하며 ‘(주)제주에어 사업 추진 및 운영 협약서’를 통해 요금 변경 등의 사안을 양사가 협의 후 진행키로 했으나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도 측은 항공료 인상을 보류해달라는 뜻을 제주항공에 분명히 전달했지만 제주항공이 이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가격 인상에 대한 안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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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제주항공 홈페이지. |
때문에 도는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양사의 협약서에 따르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 중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와 추후 중재 결정에 따르겠지만, 협의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도 측으로부터 중국 정부의 ‘방한 금지령’ 등으로 인한 제주 관광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항공료 인상을 보류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사는 안정적 회사 경영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이다 보니 인상을 진행하게 됐고, 도 입장에서는 ‘완벽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첨언했다.
다만, 제주항공은 제주도와 관련 내용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시도 중이며 사내 담당자가 제주도 관련 업무로 계속 협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년 전에도 일방적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고, 최근에는 제주도 콜센터를 페지하겠다는 말로 구설수에 올랐던 터라 이번 인상 결정에도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드 피해, 국내 소비자에 전가?
특히 사드 보복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 가격 인상을 단행해 잡음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노선 등 국제선 인상 대신, 국내 노선 인상을 통해 사드 보복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 매출을 메꿔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근거로 꼼수 인상이라며 말로만 저가항공을 표방한다는 소비자들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항공 측은 인상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사드 때문에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운임비를 인상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속적으로 매년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데다, 중국노선으로 인한 매출비중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