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4.04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일반보험 최초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동부화재가 지난 달 8일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동부화재(대표 김정남)는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월 30일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독창성 및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 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장기∙자동차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 위주인 일반보험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보험으로서 보험사가 직접 국내 및 해외 통계를 수집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한 점,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하여 고객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 점 등이 심사 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의 주요 고객층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이성적 죽음(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이 상품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해 준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에 의하여 공실(空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하여 준다.

임대료 손실 이외에도 고객이 ‘유품정리비용 담보’ 및 ‘원상회복비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혹은 파손∙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통해 가입의 편의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