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 1월 한국피자헛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2,6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유는 가맹금수수료 성격의 어드민피(Admin fee)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 부과했다. 공정위 발표 당시 기준으로 거둔 어드민피만 총 68억 원에 달한다.
이 어드민피는 2003년 1월부터 신설됐다. 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등 가맹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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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피자헛 홈페이지. |
문제는 본사 측이 가맹점주들의 협의와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이후 기존 0.55%던 어드민피를 0.8%까지 인상할 때에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각한 것은 일방적인 어드민피 신설보다도 이후 신설된 내용에 대해 10여년간 은폐하고 어드민피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점 계약서를 2012년 5월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다.
공정위는 본부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발표 당시 피자헛은 어드민피 징수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공정위에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피자헛 측은, 어드민피 수령에 대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사전협의 및 어드민피의 객관적인 산정 과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해명을 내놓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어드민피를 산정, 정당하게 수령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본지는 한국피자헛 측에 공정위 과징금 등의 조치 이후 가맹점주와의 관계 및 어드민피 계약 내용 개선 등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가맹점주와의 소송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할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
피자헛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답변은 삼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수의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5년 어드민피 부과 사실을 인지한 후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1심에서 어드민피 일부 비용을 반화토록 하는 판결을 내리며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피자헛 측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2심 결과에서도 법률상 부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가맹점주가 승소한다면 피자헛이 가맹본부라는 지위를 이용,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피자헛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