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하림그룹은 자산 10조 원을 넘기며 지난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으로 지정되기 불과 몇 주 전만하더라도 하림그룹은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올품’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준영 씨가 유장감자를 통해 100억 원에 달하는 뭉칫돈을 챙겼다는 의혹인데 대기업집단 지정 후 하림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림그룹에 따르면 준영 씨가 올품 지분을 증여 받을 때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조치로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유상감자 대금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외에도 ‘올품’은 모회사 하림그룹의 대기업 지정에 따라 내부거래 비율을 축소해야하는 등의 숙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 집단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31개로 늘렸다.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28개로 올해는 하림그룹, KT&G 등 3개 기업이 추가됐다.

그동안 하림그룹은 식품을 넘어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M&A를 통해 외형을 확장해 왔다.
실제로 하림그룹은 2015년 해운회사인 팬오션 인수로 자산 규모가 크게 늘었다.
또 최근에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인수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인 1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하림그룹은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2017년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정책 적용 대상이 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화출자 및 채무 보증 금지되며 총수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비상장자의 중요사항을 포함해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시 의무 부담도 발생한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연구, 인력 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하림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 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윤리경영이나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내부거래 숙제, 외형확장 속도조절?
대기업된 후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하림그룹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짙게 깔린다.
먼저,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지분 전량을 소유한 하림그룹 계열사 ‘올품’에 대한 내부거래 비율을 축소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올품은 2012년 매출액의 85%가 내부거래에서 나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근에는 내부거래 비율을 20%까지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정부는 2015년 2월부터 총매출액의 12% 이상은 내부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외형 확장을 통해 대기업 반열에 오를 만큼 몸집 키우기에 빠른 속도를 나타냈으나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면서부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가정간편식 사업을 위해 최근 추진에 나선 신송식품 인수도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하림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아지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며 “당시 자산 규모는 9조9,000억 원으로 이미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관련 법규나 규제에 대해 습득하고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때문에 특별히 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될 것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내부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며 “신송식품 인수 추진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추진 상황은 양사 기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 성장세가 한 풀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신사업 진출 또는 M&A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식품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다 보니 신규사업이나 M&A 등을 통해 시너지를 내왔다”며 “의도적으로 외형 성장을 하기 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M&A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