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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또 골목상권 기웃?…'베스트조이' 구설수
아워홈, 또 골목상권 기웃?…'베스트조이' 구설수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7.05.1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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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요청 시 매점 설치, 로드샵 진출 계획 無…사 측 "고객사의 요청에 의한 것일 뿐, 침해와 관계없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아시아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아워홈은 ‘베스트조이’라는 편의시설을 전국 30여 곳에서 운영 중이다.

 

문제는 ‘베스트조이’가 편의점과 유사한 업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편의점 업종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특히 골목상권 침해를 한다고 지적 받는 곳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돔경륜장점이다. 이 매장은 평일도 북적거리지만 주말에는 가족단위 나들이객들로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

아시아경제는 기사를 통해 소상공인 중 일부가 베스트조이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아워홈은 골목상권 침해와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워홈 관계자는 “위탁급식운영 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는데 광명에 베스트조이도 마찬가지로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이고, 계약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입찰에 성공하면 고객사는 구체적 스펙을 제시하는 한편, 광명의 경우 급식 운영과 동시에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점으로 꾸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위치 또한 고객사가 직접 지정해 준다”고 전하고, “광명처럼 외부에 노출된 매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베스트조이가 단독으로 운영되는 매장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과는 무관하며 앞으로도 단독 로드숍으로 진출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급식업체가 고객사 요청에 의해 매점을 운영하는 일은 흔하다. 다만, 고객사 요청 사항에 의해서만 운영할 뿐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측의 해명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아마 광명점의경우는 베스트조이라는 상호가 걸려 있고 외부에 노출돼 있어 찾는 분도 계신 것 같다”며 “고객사 모집공고에 직원들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매점을 만들어 달라는 사안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아워홈은 지난 2014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꼽히는 순대, 두부, 예식장 등 민간업종 사업에 손을 대면서 국정감사 출석까지도 요구받은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골목상권과 상생을 약속하는가 하면, 골목상권가 밀접한 사업은 자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5년에도 씨앗호떡, 국물떡볶이 등을 출시하며 민생품목을 판매해 상생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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