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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SK플래닛 '시럽카드' 맞손, 소송전 비화
농협카드-SK플래닛 '시럽카드' 맞손, 소송전 비화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5.1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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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올원 시럽카드' 막대한 손실…'일방적 계약 해지' 법정 공방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 사이에 벌어진 시럽카드 제휴 서비스 갈등이 법정 공방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농협카드는 SK플래닛이 업무 제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문제가 된 카드는 양측이 손을 맞잡고 야심차게 선보인 'NH올원 시럽카드'다.

지난해 4월 NH농협카드는 SK플래닛과 빅데이터·핀테크 등 신사업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NH올원 시럽카드'를 출시했다.

 

NH올원 시럽카드는 SK플래닛의 모바일 플랫폼인 시럽을 활용한 상품으로 NH농협카드가 카드결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SK플래닛에 제공하면 SK플래닛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카드 가입자 수 확대와 핀테크 부문 강화를 원했던 NH농협카드와 자사 간편결제시스템인 ‘시럽’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SK플래닛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회심작이다.

풍부한 혜택 덕에 출시 이후 NH올원 시럽카드는 일명 ‘혜자카드’, ‘혜택끝판왕’으로 불리며 가성비 좋은 카드로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제대로 탔다.

시럽 바코드 기능이 탑재돼 있어 13개의 멤버십 포인트를 카드 하나로 간단하게 적립·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사용실적에 따라 전국 26개 제휴브랜드를 통해 현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실제로 해당 카드는 출시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가입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할 만큼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명세는 오히려 독이 돼 돌아왔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가 몰려들면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혜택이 부담 다가올 만큼 업체가 감당해야 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사측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다.

지난해 SK플래닛은 시럽카드로 인해 89억 원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 급기야 SK플래닛은 지난해 말 NH농협카드에 신규 발급 중단을 요청했으며, 최근에는 제휴 계약 자체를 아예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카드 측은 SK플래닛의 일방적 제휴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당초 3년간 서비스가 이어지도록 계약했다.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올려주고 할인쿠폰 관련 비용도 자사 부담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SK플래닛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SK플래닛 측은 NH농협카드가 주장하는 일방적 가입해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전에 합의됐었던 정산 부분에 대해 불명확한 이유로 우리 측에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 발견 돼 NH농협카드 측에 해당 부분을 시정해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했으나 아무런 대응 없이 묵살됐다”며 “일이 그렇게 진행돼 오다 보니 우리 측도 결국 계약관계에 있어서 상대업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처럼 두 회사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농협 측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과 SK플래닛은 핀테크 관련 여러 제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향후 양측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각종 신사업 개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NH농협카드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우리 측 입장이 엇갈려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후 양측 간의 관계로 확산 돼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카드 서비스 제휴 중지와 향후 NH농협 측과의 업무 제휴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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