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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사갈등 격화…폭행 논란 비화
한국씨티은행, 노사갈등 격화…폭행 논란 비화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5.2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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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폭력 행사 사과 및 가해자 처벌 요구…은행 측 "면접 중 실랑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영업점 통폐합을 강행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 노조간부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내홍은 깊어지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투쟁명령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은 여성 노조간부를 향해 인사부 직원이 폭력을 행사했다. 인사부 직원은 노조간부의 팔을 쥐고 세차게 흔드는 등 완력을 사용해 현장점검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 측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합법적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노조간부에 폭력을 행사한 사측은 즉각 사과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사람의 신체를 강압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없다”며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약자인 여성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측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은 과장 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 날 면접 진행 도중 마찰이 발생한 것뿐 노조의 주장처럼 폭행이 벌어진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점포 통합 추진으로 새로운 직군이 생기면서 이를 위해 면접을 진행 중이었는데 노조간부가 면접장에 찾아와 방해하는 바람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에서 당시 자발적으로 면접에 응한 다수의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면접에 임하지 말 것을 수 차례 종용하며 면접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인사부 직원이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며 노조원의 팔을 1-2초 정도 붙잡고 출입문 쪽으로 밀어낸 정도의 마찰이 있었을 뿐인데 이를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씨티은행 측은 향후 내부 조사를 통해 조금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정위반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한편 노조 측은 현재 ▲정시 출퇴근 ▲모든 회의 참석 금지 ▲행 내 공모·면접 금지 ▲열린소통 참석 금지 등 4가지 쟁의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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