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신한금융그룹 내 임원들 간 권력다툼으로 발생했던 '신한사태'가 7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회장 조용병)는 지난 18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5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스톡옵션 20만8,540주를 부여 받았으나 신한금융 측에서 그 동안 신한사태를 이유로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을 보류해 왔다.
이번 정기 이사회를 통해 신한금융은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보류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한금융은 이번 스톡옵션 지급 결정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지난 7년간 떼어내지 못했던 신한사태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하는 눈치다.
신한사태는 그룹 창립 이래 최대 위기로 회자되는 경영진간 내분 사태다. 지난 2010년 9월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최고경영층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됐다.
당시 신 전 사장은 부당대출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 경영자문료를 부풀려 받은 횡령 혐의로 인해 불명예 퇴진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 이사회는 재판을 이유로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했으며 신 전 사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맞대응 해왔다.
한 시민단체 역시 라 전 회장이 비리 의혹을 감추고 신 전 사장을 몰아내고자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라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각종 법정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후 2013년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은 신 전 사장은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마침내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
사실상 대부분 혐의를 벗게 된 신 전 사장은 “이제 명예회복에 대해 신한이 응답해야 한다”며 신한금융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 신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입증된 만큼 스톡옵션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때문에 신 전 사장에 대한 신한금융의 스톡옵션 지급 유무는 신한사태를 마감하기 전 해결해야 할 마지막 갈등의 불씨로 여겨져 왔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스톡옵션 지급 보류가 해제되면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부에 상처만 안겼던 해묵은 집안싸움이 드디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