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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동화면세점, 주식매매계약 법정 공방
호텔신라-동화면세점, 주식매매계약 법정 공방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7.05.3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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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채무변제 능력 충분” vs 동화면세점 “주식매매대금, 이자 반환 요구 억지 주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이 채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정싸움까지 번졌다.

양사 간의 분쟁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

김기병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 보유 중이던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호텔신라에 600억 원에 매각한다. 매각 당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호텔신라는 풋옵션 담보로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질권으로 설정했다.

▲ 출처=동화면세점 홈페이지.

지난해 6월 호텔신라 측은 풋옵션을 행사하는 투자금 회수에 나섰으나 이를 두고 양사의 갈등은 깊어졌다. 지분 처분 지급 방식의 문제 때문이다.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가져가라는 입장이고, 호텔신라는 지분보다는 지불 능력이 있는 만큼 현금으로 반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호텔신라 측은 김기병 회장을 상대로 주주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김기병 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관광개발 주식(1,111만2,000주)에 대해서도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고, 호텔신라의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상황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가압류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졌다"면서 "김 회장이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면세점은 30일 자료를 통해 호텔신라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자체가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식매매계약에는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맡긴 지분 30.2%를 호텔신라가 위약벌로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고, 호텔신라는 어떠한 일체의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도 적시돼 있다고 반발했다.

동화면세점 측은 “담보로 맡겨 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호텔신라가 지금 주장하는 김 회장의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 계약은 무시한 채 주식매매대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면세점들이 대거 진출하고 시장 환경이 급변한 면세점 업계 사정에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보다는 현금을 되돌려 받으려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문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화면세점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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