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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조 "양질 일자리는 거짓"…행정소송 제기
이마트노조 "양질 일자리는 거짓"…행정소송 제기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7.06.0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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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 중단 및 단시간 노동자 차별 지적…사측 “나쁜 일자리 아냐” 반박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이마트 노조가 이마트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들은 이마트 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마트 노조 측은 나쁜 일자리인 비정규직 양산 중단과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 차별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단시간 노동자들의 차별시정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31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발언한 내용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용진 부회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상생 채용박람회에서 “신세계그룹은 이미 대다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매해 1만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언급했다.

▲ 출처=이정미 정의당 의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5일 이마트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2만9,000여명의 직영사원 중 2만 여명의 가까운 인력이 무기계약직(전문직)으로 분류돼 있다”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임금과 승진에서도 차별받고 저임금이 고착화된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는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이마트 신규 점포 4곳과 신규 브랜드 19개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불과 39명 증가에 그친 것 또한 문제 삼았다. 그만큼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방증으로 봤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용진 부회장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주장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2017년 시급은 6,940원, 단기 계약직 사원은 6,79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 보다 각각 300원, 500원 더 높을 뿐”이라면서 “최근 이마트는 풀타임 상용직을 거의 뽑지 않고 대부분 3개월, 6개월 초단기 계약직 사원으로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또 “이마트가 만든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고 못박고, “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기 전, 나쁜 일자리부터 좋게 바꿔달라”고 첨언했다.

이마트은 노조가 주장하는 나쁜 일자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성과급이 지불되기 때문에 연봉으로 보면 (노조 측) 주장보다는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평균 1,700만~1,80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간제 직원 채용은 육아 등 다양한 연유로 근무 시간 8시간을 채우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히려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다”면서 “단기 계약직 사원 비율은 풀타임 상용직에 비해 적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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