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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상반기 넘길 듯, '상표권 사용 조건' 관건
금호타이어 '매각' 상반기 넘길 듯, '상표권 사용 조건' 관건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6.1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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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사용요율 인상·의무사용기간 20년 등 조건부 허용…최소 3개월 내 결정날 듯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평행선을 달리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논쟁이 박삼구 회장의 ‘조건부 허용 결정’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2일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금호 측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에 대한 더블스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주주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도록 하기 위한 채권단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박 회장은 상표권 사용료율​을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합의한 0.2%​보다 2.5배 높은 0.5%를 요구하는 등 조건을 달아 채권단에 다시 공을 넘겼다.

또한 해지 불가 방침과 함께 5년 사용 후 추가 15년 사용까지 총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도 덧붙였다.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더블스타 측이 금호 측 제안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더블스타가 해당 제안을 전면 거부하면 매각 작업은 중단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더블스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이날 열릴 채권단 주주협의회가 금호타이어 매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주주협의가 오후에 열릴 예정이나 이번 사안을 결정 지을만한 위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급 모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결론이 나는 것은 없을 것 같다”며 “현안 사항에 대해서 더블스타와 채권단의 의견을 교류하는 정도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채권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연장했는데 이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며 “다만 금호 측이 내건 조건을 더블스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추가협상과 원천거부 중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채권단과의 조율 사항이 나오고 해당 내용을 다시 금호 측에 전달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간에 매듭 지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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