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NS홈쇼핑 콜센터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단축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휴게시간 일방적 단축…“시정하라”
최근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는 NS홈쇼핑에 ‘콜센터 직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시정을 요구했다.
NS홈쇼핑은 6개의 하청업체를 통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문에는 콜센터(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 업체 관리자가 콜센터 상담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축소하는 등 제대로된 식사와 휴식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이 시민단체는 NS홈쇼핑 콜센터(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와 상담을 통해 하루 8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다.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콜센터 상담원들의 경우 근무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객에 의한 스트레스, 관리자 실적 압박 등에 시달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식사 시간을 줄이라는 일방적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개선을 위해 NS홈쇼핑뿐 아니라 NS홈쇼핑 소재 지역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NS홈쇼핑, 지속적 관리 약속
지난 9일 NS홈쇼핑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는 회신을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에 보냈다.
먼저, 6개의 하도급업체 관리자(센터장)에 근로기준법 관련 미준수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 및 유선상으로 조치를 요청했다.
동시에 하도급업체 관리자 업무메일로 동일사항에 대해 추가 공지하는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상담사 근로시간별 휴게시간을 재고지하는 한편, 업체별로 내부 이행사항 재점검도 당부했다.
NS홈쇼핑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듯 8시간 근무 시 통상 휴게시간은 1시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원청이 하청에 휴게시간 등 근태를 통제하거나 체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6개 하청업체에 지적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당연히 없어야 할 일이고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S홈쇼핑 측은 기존에도 업계 최초로 화이트시스템을 도입해 악성 및 성희롱 고객을 원천 차단하는 등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NS홈쇼핑은 지난 2012년 업계 최초로 UNGC(UN Global Compact)에 가입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UNGC는 2000년 발족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 10 원칙을 제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