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자료를 누락 제출해 온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일명 ‘재벌저격수’로 통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칼끝이 향한 첫 타깃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미제출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누락 신고하고 경고 조치 후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 단체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그룹은 2013년 ~ 2015년 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이 회장의 친족이 운영하는 7개 업체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부영 측은 2013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 업체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 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으며, 이 회장의 아내 역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부영의 경우 법 개정(2017년 4월 18일) 전의 적용을 받아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 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영 측은 과거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해 관련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부영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친인척이 어느 회사 주식을 30%이상 갖고 있는지 까지 알기 어려운 데다 대부분의 회사가 공시를 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회사이다 보니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다만 2015년부터 해당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 했다”며 “이후 공정위에 우리와 관계가 전혀 없는 회사라는 의미로 독립경영 신청을 했고, 2016년 3월에 공정위로부터 독립경영 인증을 통보 받았다.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도 이후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던 부분이다. 이후 법이 바뀌면서 2013년부터 이 회장 소유로 전환을 했고, 그에 따른 과태료도 모두 납부했다”며 “과거에 벌어졌던 문제에 대해 지금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 것일 뿐 현재는 모두 시정조치 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