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롯데월드, 회전목마 유아 낙상사고…기구 안전상태 도마
롯데월드, 회전목마 유아 낙상사고…기구 안전상태 도마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7.06.26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 후 1년 지났지만 합의 못해…롯데월드 측 "치료비 전액 지원…기간별 점검 진행 중" 해명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롯데월드 회전목마를 탔다가 큰 사고를 당한 유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를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단체는 롯데월드를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관광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서울YMCA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아들과 함께 롯데월드 회전목마를 탔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

▲ 출처=롯데월드 홈페이지.

탑승 전 안전요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안전띠가 풀려 A씨의 아들이 회전목마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 아들은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에 관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롯데월드 측은 A씨에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며 영수증만 모아 놓으라고 답변만 한 상황이다.

서울YMCA 측은 “회적목마의 안전벨트 고리는 운행 중 절대 풀리지 않도록 기계, 설비상 조치를 취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서 “롯데월드 측 ‘법률검토 의견서’에 롯데월드 담당직원이 안전벨트가 느슨해져 벨트교환이 필요했다는 시점이었다고 기록돼 있었던 점을 미뤄 봤을 때 롯데월드의 안전상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월드 측은 피해자와 보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월드 관계자는 “현재 치료비 부분은 전액 A씨에게 전달한 상황”이라며 “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피해자를 만나 협의 중에 있고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 측이 밝힌 ‘법률검토 의견서’ 관련 내용 역시 안전벨트 등 교체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며 “놀이기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상세점검을 하고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 점검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