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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지덤 풋밴드’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
대웅제약, ‘이지덤 풋밴드’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7.06.2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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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위 지칭 문제로 지적…대웅제약 “제품 문제 無, 지적 사항 개선”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대웅제약 계열사 시지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지바이오가 제조해 대웅제약에 판매하는 ‘이지덤 풋밴드’가 허위과대 광고로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이지덤 풋밴드는 발상처 전용 밴드다.

이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는 ‘구두, 하이힐, 등산화로 인한 발상처 전용’, ‘상처부위 통증완화 및 보호’, ‘테투리가 얇아 피부밀착력 우수’, ‘물, 세균, 바이러스 완벽 차단’ 등의 문구를 표기해 놨다.

해당 문구들은 품질, 효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문구를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반법령은 '약사법' 제68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7] 제3호다목이다.

대웅제약 측은 ‘풋(Foot·발)’이라는 지칭에 대한 문제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제품 품질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이지덤 풋이라고 해서 특정 부위를 지칭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발 상처 전용이라는 문구와 특정 부위 지칭으로 받은 지적 사항은 6월 생산부터 바로 개선해 조치하고 있다”면서 “풋으로 명시된 제품이 힐로 바뀌었다”고 첨언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2015년에도 광고정지 처분을 한 차례 받았다.

당시 대웅제약은 기능성 비타민 ‘임팩타민파워정’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 블로그를 통해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식으로 홍보를 해왔다.

식약처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재처럼 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해 약사법 위반으로 1개월의 광고정비 처분을 내렸다. 의약품은 일반적 소비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전문의약품은 감염병 예방용이거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내용 전달이 아닌 경우 광고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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