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LED TV를 구입했지만, 오래 걸리는 채널 전화과, 작동되지 않는 리모컨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거주하는 송 모씨는 2011년 초 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VISHORN 21"인치 LED TV를 20만원에 구입했다.
송 씨는 LG나 삼성과는 달리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만족했지만, 화면이 약 3~4초쯤이 지나야 출력이 되는 불편을 겪었다.
송 씨는 TV채널을 변경할 때마다 불편하기는 했지만 ‘중소기업 제품이니 어쩔 수 있나’라는 생각에 이를 감수하고 TV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모컨이 말썽이었다.
TV를 구입한지 불과 보름도 안 돼서 볼륨과 채널스위치만 작동하던 리모컨은 3~4달이 지난 후에는 아예 먹통이 돼 버린 것이다.
송 씨가 화가 나서 TV사용설명서에 기재돼 있는 콜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콜센터에서는 “리모컨을 새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VISHORN에서 새로 보내준 리모컨도 볼륨과 채널만 겨우 조작이 가능하더니, 열흘이 지나자 다시 고장이 나 버렸다.
송 씨는 다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리모컨은 안 보내줘도 되니 작동되는 리모컨을 알려달라”며 “내가 내 돈으로 얼마가 됐든 사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콜센터에서는 “그 리모컨이 아니고서는 TV가 작동이 안된다”고 말하며 다시 새로운 리모컨을 보내줬다.
하지만 VISHORN이 다시 보내준 리모컨은 역시나 작동이 되지 않았고 송 씨는 현재 리모컨 없이 TV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세상에 무슨 LED TV가 3~4초 만에 나오고 리모컨은 또 아무거나 안 되고 다른 것은 쓸 수도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송 씨의 제보와 관련해서 본지가 VISHORN 측에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 단 패널은 2년)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불가능으로 보고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토록 돼 있다.
현지 송씨의 경우 리모컨은 부품이긴 하지만 리모컨 없이 TV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보아 2회 교환후 3번째 고장났으므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