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골든브릿지투자證 유상감자…노조 "대주주 사금고化" 반발
골든브릿지투자證 유상감자…노조 "대주주 사금고化" 반발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6.30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골든브릿지증권(회장 이상준)이 4년 만에 유상감자를 선언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반면 노조 측은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27일 자사주를 제외한 6,166만8,954주 가운데 1,304만3,478주(21.15%)를 유상감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와 주주가치 높이기 위해 주식을 강제 소각한다고”고 밝혔다.

유상소각대금은 1주당 2,300원이며, 유상소각 대금지급예정일은 오는 9월 27일이다. 감자 후 자본금은 520억 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노조 측은 즉각 반반에 나섰다. 이번 유상감자 결정은 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실정에서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대가로 빚쟁이 대주주를 구제하는 편법고액배당이라는 지적이다.

회사가 적자를 지속하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대주주의 빚을 갚기 위해 300억 원을, 그것도 시가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유상감자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관계자는 “자기자본 1,000억 원대의 소규모금융회사에서 불과 3년 사이에 대규모 유상감자를 두 차례나 반복하며 6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상감자를 단행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며 “대주주가 돈이 궁할 때마다 뭉텅이로 돈을 빼내는 것은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 42.2%를 가진 골든브릿지이며, 골든브릿지 최대주주는 이상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이다. 이번 유상감자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300억원 가운데 40%가량인 약 120억 원이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지급된다.

노조 관계자는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구)브릿지증권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수차례 유상감자 폐해를 목격해왔고, 이해당사자와 시민단체, 국회 정무위의 문제제기를 매번 받아왔다”며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의 부당한 유상감자에 맞서 2013년에 이어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