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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트럭 기어박스 마모는 정상?"
"볼보 트럭 기어박스 마모는 정상?"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10.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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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계속되는 이상한 소리에 클레임 제기…회사측 "이상무"
   
▲ 기어박스의 부품끼리 닿아 마모 현상이 일어났다.

한 소비자의 볼보트럭 기어박스가 부품끼리 닿아 마모 현상이 나타났지만, 회사 측은 정상 차량임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백모씨는 지난 4월 볼보트럭을 구매했다. 
 
구매할 당시 시험 운행 중,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백씨가 이에 대해 물으니 영업사원은 "운행하다 보면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백씨는 그 말을 믿고 구매했지만, 소리는 계속 났다. 이 때문에 10여 차례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는데 볼보트럭 측은 계속 "그럴 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다 지난 8월 29일 기어박스에서 부품끼리 닿아 마모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더군다나 깎여서 생긴 쇳가루가 엔진 오일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
 
백씨는 이를 지적하며 항의했지만, 서비스센터 측은 "그럴 수 있다. 정상이니 그냥 타라"고만 말했다. 
 
백씨는 "처음에는 기어 변속시 차에서 큰 소리가 나며 흔들렸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차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며 하소연했다. 이어 백씨는 "전문가에게 알아본 결과, 마모 현상은 절대 정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볼보트럭코리아 측은 "마모 현상이 운행상 문제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수차례 설명했다"며 "다른 소비자의 차량을 분해해 동일한 부위의 정상마모를 확인하는 작업 또한 진행했다"고 전해왔다.
 
아울러 볼보트럭코리아는 "주행 시 이상 소음 및 변속 시 차량 흔들림 증상은 그 동안 많은 정비사 및 당사 주재원들이 소비자와 같이 주행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상 현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볼보 스웨덴 본사 역시 "마모 현상은 단지 보기 좋지 않다는 점 외에는 기어박스 수명이나 품질에 전형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볼보트럭에서 1백만 개의 기어박스를 생산했지만, 소비자가 제기한 현상에 대한 문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동일고장 3회 수리후 4회째 고장나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므로 이 기준에 의해서는 보상받기 어렵다.

단지 무상수리만이 답인데 현재로선 볼보측이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보상을 받는 수밖에 없다.
 
민법 제581조 2항에 따르면 종류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 즉 새차 교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볼보트럭 측이차량이 정상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소리로 인해 정상적 운행이 어렵다면 위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도 있겠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한 보상 청구는 통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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