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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은행, ELS 소송 패소…증권업계 집단소송제 '긴장'
도이치은행, ELS 소송 패소…증권업계 집단소송제 '긴장'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7.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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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을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도이치은행 소송대리인이 지난 7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 윤성근)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이 항소심을 포기하면서 지난 1월 김 모씨 등 투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이 이 모두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도에 따라 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누리게 된다. 다만 소송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등은 제외됐다.

앞서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 상품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직전 기초자산 중 하나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했다. 해당 상품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져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결국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한 것.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도는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해 수익 만기상환 조건이 달성되지 않도록 주식의 기준일 종가를 낮추기 위해 이뤄진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도이치은행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된 만큼 도이치은행이 1심 판결 직후 법원에 지급한 원리금 약 120억 원이 관련 기준에 따라 분배 절차를 거쳐 464명에게 이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내 증권업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확정판결로 ELS 관련 다른 증권집단소송에도 일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은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의 한화투자증권 ELS 백투백(back to back) 헤지 관련 소송과 동부증권의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사건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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