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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평가 ‘조작’…한화, 두산 “비리 없었다” 일축
시내면세점 평가 ‘조작’…한화, 두산 “비리 없었다” 일축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7.07.1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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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점수 조작, 롯데면세점 탈락…檢 수사 본격화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하면서 업계 1위인 호텔롯데(롯데면세점)이 탈락됐다. 면세점 1차 대전에서는 높은점수로 한화갤러리아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면세점 2차 대전이 있던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은 또 한 번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두산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빼앗긴다. 역시나 관세청의 정부 조작이 문제였다.

▲ 출처=게티이미지 뱅크.

당시 예상치 못하게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두산면세점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관세청이 사업자를 선정 발표가 있기도 전에 한화갤러리아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특혜 관련 의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으나 관세청 직원들이 관련 종목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구심은 더 강해졌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두타면세점 측은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로비는 전혀 없었고 사업자 선정에 정상적으로 응했다고 일축했다.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하면서 롯데면세점은 최소 4,4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면세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특혜 비리가 자행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만큼 검찰은 칼 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 정권 실세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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