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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S63 AMG 4MATIC' 엔진 결함 리콜…그 後
메르세데스-벤츠, 'S63 AMG 4MATIC' 엔진 결함 리콜…그 後
  • 김현우 기자
  • 승인 2017.07.19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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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後] 리콜이행률 공개 불가, 시정률 평균 90% 이상 '업계 최고'…리콜 관련 무상수리 기간 '사실상 무제한'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지난해 국내 수입차 판매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가 리콜 시정률 공개를 거부했다.

벤츠는 지난해 5만6,343대 판매를 기록하며, BMW‧아우디 등 경쟁사를 제치고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에 올랐으며,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3만7,723대를 판매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판매만큼 중요한 부분은 사후관리이다.

판매 후 해당 모델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정부는 제조사에 리콜 명령을 내리고 있다. 또한 제조사가 직접 문제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기도 한다. 

리콜을 실시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조사는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소유주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실제로 얼마나 조치했는지를 나타내는 리콜이행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행률은 정부에 보고 하지만 언론과 일반 소비자에게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재 도로 위에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대개 자동차 리콜 시정기간은 만료기간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시작일로부터 18개월이며, 만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벤츠가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E200, C200, CLA200 CDI 등 4개 차종 중 2,465대는 지난 2015년 12월 경 리콜 명령을 받았다. 지난 6월경 시정기간이 만료됐다.

 
 

컨슈머치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행률을 문의하자 벤츠 측은 “외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벤츠의 글로벌가이드”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Q. 리콜 조치된 차량을 집계하는지

A. 내부에서 월별로 집계를 하고 있으며, 누적집계 역시 진행한다. 관(官)에도 착실히 보고한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Q. 집계를 한다면 자료를 공개해줄 수 있는지

A. 언론에 따로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벤츠는 매 리콜마다 90% 이상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외제차업체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문의한 2015년 12월 4건의 경우 평균 95%의 시정률을 보인다.

Q.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A. 외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벤츠의 글로벌 가이드이다. 일부 기사의 경우 국회의원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자료가 기사화된 것으로 추정한다.

Q. 리콜 결과 역시 소비자가 알아야할 부분(권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A. 벤츠는 항상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언론매체나 의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착실히 알리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리콜 결과 등을 충분히 접할 수 있다고 본다.

Q. 리콜을 실시할 때, 소유자들에겐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통보해주는지

A. 일반지 지면광고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통보하고 있다. 

명시된 시정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 매년 안내문을 발송한다.

Q. 리콜기간 종료 이후 찾아오는 소유자도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어떤 조치를 해주는지

A. 리콜기간 중에는 무상수리이며, 시정기간 이후에도 무상수리로 해드린다. 10년 뒤에 오셔도 무상으로 수리해드린다. 사실상 무제한인 셈이다.

Q. 중고차 등 개인 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리콜 통보를 하는지

A. 그렇다. 해당 차량이 마지막으로 이용한 서비스센터에 남아있는 고객정보를 통해 통보한다. 물에 빠지거나(찾을 수 없거나), 폐차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 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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