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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집안싸움…북미판권 놓고 남매 소송戰
삼양식품 집안싸움…북미판권 놓고 남매 소송戰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7.07.2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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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2세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삼양USA 전문경 사장 대립…삼양식품 계약 위반 논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삼양식품의 크고 작은 악재가 계속되며 끊임없이 잡음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양식품 오너 2세들이 주목받고 있다.

집안싸움이 커지며 ‘소송’으로 이어진 것인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오너 2세 공방…왜?

삼양식품이 해외 수출의 포문을 연 것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 수출 건에 경우에는 현지 법인인 삼양USA를 통해 이뤄졌다. 삼양식품 창업주 전중윤 전 회장은 당시 알짜 회사로 꼽히던 이 계열사를 1997년 둘째 딸 전문경 사장에게 넘겼다.

이후 삼양식품은 장남 전인장 회장이 맡았다. 이때부터 전인장 회장은 삼양식품 본사를, 삼양USA는 전문경 사장이 각각 경영했다.

당시 삼양식품과 삼양USA는 북미 경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내용은 삼양USA가 북미 시장을 100년간 독점한다는 내용이다.

양사 간의 합의로 이뤄진 체결이 결국 집 안 싸움의 원인이 됐다.

삼양식품이 2007년부터 일방적으로 타 업체를 통해 삼양식품의 제품을 북미에 수출하기 시작한 것.

앞서 삼양식품은 당시 계약 내용이 부당하고 판단해 삼양USA 측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삼양USA는 이를 거부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 계약서는 정확하게 1997년 11월 말에 작성됐는데, 삼양USA쪽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성된 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으나 삼양USA 측은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2010년 이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삼양USA는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삼양USA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있어 수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USA,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삼양USA 입장에서는 삼양식품이 당시 계약과는 달리 북미 지역 판매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측이 삼양USA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미국에 몰래 라면을 수출하는 것은 물론, 신제품을 늑장 납품하는 등 고의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삼양식품이 일방적으로 북미지역 판매권을 해지했다는 해석이다.

결국 삼양USA는 지난해 1월 미국 법원에 삼양식품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채기했다. 재판은 12월 5일로 예정돼 있다.

1심의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2016년 1월 삼양USA의 손해배상 청구 이후 당사는 삼양USA와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것을 통보했고,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반소를 제기한 건”이라며 “12월 미국 배심원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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