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코오롱그룹의 IT계열사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베껴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하다 검찰에 적발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정진기)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베니트 소속 프로그래머 A(46)씨 등 2명과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B씨와 계약을 맺고 구축한 '주식시장 상시감시 시스템'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청사인 한국거래소 등에 무단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시에 사용자가 폭주하더라도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에는 B씨가 개발해 1994년 저작권 등록을 한 소프트웨어가 일부 포함돼 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7월 코오롱베니트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은 과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올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다.
한편, A씨 등은 조사에서 "B씨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함수가 납품 프로그램에 일부 포함된 건 인정한다"면서도 "B씨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계약 내용상 프로그램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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