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초유의 육류담보대출 사기에 휘말려 위기를 겪었던 동양생명(대표 구한서)가 관련 담당직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거래소 측이 지난 2일 동양생명보험에 대해 직원의 배임 혐의에 따른 회사의 고소 제기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하자 동양생명은 3일 오전 이를 인정하는 공시 내용을 올렸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당 직원의 배임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어 고소를 제기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진 바가 없다. 추후 검찰의 기소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올해 1월 육류담보대출 관리 과정에서 담보물 창고 검사 중 부분적으로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한 동양생명이 전체 대출금액 중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밝히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늘어나자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사가 대출해준 것을 확인했으며,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피해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았으며, 해당 영향으로 지난 4분기 2,75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고초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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