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국내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국회 및 항공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을 제외한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올해 국내선 요금을 인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국내선 요금을 주중, 주말, 성수기 가격으로 나눠 각각 4.9%, 5.3%, 5.7% 인상했다. 애경그룹 계열 제주항공도 3월 주말과 성수기 요금을 각각 5.3%, 5.1%씩 인상했고, 진에어도 5.3%, 5.1% 올렸다.
에어부산의 경우 주말과 성수기 요금을 각각 1.3% 6.7% 인상했으며, 티웨이항공은 각각 5.3%, 5.1% 인상했고 이스타항공도 5.3%, 5.4% 올렸다.
항공사들의 이같은 운임인상은 현행 항공사업법상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항공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와관련 최근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 및 처벌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탑승률 증가와 영업이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항공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항공료의 결정 및 변경을 인가받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 항공사의 일방적 운임요금 인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2~14년까지 배럴당 120달러 수준이던 항공유 가격이 2015년 이후 60달러 대로 내려가는 등 이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가격이 오른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항공업계에서 담합 등을 통해 항공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뉴시스>에 "항공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있다"며 "항공당국과 경쟁당국이 항공사들의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