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맥도날드가 연이은 품질·위생 논란과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를 섭취한 아동이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감염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화제가 됐던 요형설요독증후군(HUS)의 원인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의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에 이어 '위생' 문제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맥도날드 소비자 알권리 막았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사흘 전인 지난 7일 맥도날드는 법원에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맥도날드 측 주장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검사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제품을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처리하지 않고 쇼핑백에 담아 장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표현 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지만 맥도날드 측 제출 자료만으로는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단체 등 일각에서는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안전위원장은 “최근 많은 소비자가 의구심을 품은 햄버거 안전성 관련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기업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여론 역시 소비자원의 결과를 막으려는 시도 자체가 기업의 횡포라고 들끓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도 무시한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맥도날드, 소비자원과 대립각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심리 중 사전 유포 행위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은 실태 조사 등에 대해 본안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됐다.
때문에 맥도날드가 제기하는 본안 소송에서는 절차 위반 행위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은 "절차 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면 반박에 나서며 "결과 공표 전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시료 확보 절차 및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피했지만 ‘위생 상태’ 오명
검사 결과가 공개된 현재 맥도날드는 '햄버거병'의 원인이었던 '덜 익힌 패티'의 오명은 벗었지만 '위생 불량'이라는 불편한 꼬리표를 또 달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 원재료, 물, 조리종사자(비강, 손, 옷 등) 등을 통해 식품에 오염이 가능하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복통,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믿고 먹어왔는데 앞으로 햄버거도 마음 놓고 못 먹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햄버거 제품 관련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판매 제품과 매장의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