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씨티은행, '부정 인출' 늑장 후속조치…무더기 제재
씨티은행, '부정 인출' 늑장 후속조치…무더기 제재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8.16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유의 2건,개선 2건 등 제재 조치…사측 "FDS 개선 작업 현재 진행 중"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체크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한 달이 넘도록 보상 등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씨티은행을 상대로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의 '에이플러스(A+) 체크카드' 이용자들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가 승인돼 계좌에서 결제대금이 무단 인출되는 피해를 봤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피해는 수백 건,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 중 직접 피해를 신고한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과 해당 가맹점 결제 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나, 부정거래가 발생해 차단 조치된 가맹점에서 결제한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부정사용 잠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객 확인 등을 통해 본인 미사용 건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피해를 신고한 고객도 사용 금액에 대한 결제대금이 청구보류 되지 않고 사용 3∼7일 후 고객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상 절차 역시 가맹점 환불처리 절차를 따르는 탓에 45일 이상 지연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년 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수 차례 발생했음에도 씨티은행 측의 현행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이 빈어택(BIN Attack) 방식의 부정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 및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내로 현행 FDS를 개선하고 개선 전까지는 제휴사로부터 승인거절 내역을 전송 받아 부정사용 시도가 있었던 가맹점을 선별차단하는 방법으로 취약점을 보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 관계자는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일별로 에이플러스 체크카드의 거래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 연락 및 가맹점 거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카드의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업무절차를 개선해 운용하고 있다”며 “더불어 기존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의 개선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