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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유아식품 곰팡이독소·벤조피렌 기준 설정
식약청, 영·유아식품 곰팡이독소·벤조피렌 기준 설정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10.12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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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영·유아식품의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및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 기준이 0.025 μg/kg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식품의 조리·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 우유를 열풍 건조하여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생성) 기준을 1.0 μg/kg 이하로 마련하게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엔 2012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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