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폭행, 폭언, 성희롱 등 기업 오너들의 ‘갑질’ 구설이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잊혀질만 하면 반복되는 이른바 ‘회장님 갑질’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최근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부하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또 한 번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 직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YTN보도에 따르면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은 지난해 9월 단순 업무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계열사 부장급 직원 A씨의 무릎을 바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폭행 직후 회사를 그만 둔 A씨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하자, 권 회장은 회사 임원과 고문 변호사를 대신 보내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금을 건넸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의 확약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확약서에는 폭행 사실을 언론사 및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뿐 아니라 CCTV 영상 폐기조항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유출할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KTB투자증권 홍보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자면 피해 당사자는 KTB투자증권의 직원이 아니라 회장 개인이 출자한 레저업체 직원이다. 당시 오프닝 준비 과정에서 업무 상 문제로 질책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1년 전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했고, 상호 합의 하에 원만히 마무리된 일이다. 또한 피해자 본인이 더 이상의 문제 제기나 이슈화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확약서 내용의 경우 한 달간 서로 합의를 거쳐 문구를 작성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피해 직원이 CCTV 내용을 스마트폰을 찍어 여러 군데 유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영상을 자발적으로 회수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며, 당사자도 이를 수용해 추후 제 3자에게 누설할 시 패널티를 받는 부분까지 감수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