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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증권, 임직원 대출 강요? “사실무근”
골든브릿지증권, 임직원 대출 강요? “사실무근”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8.2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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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부업체 설립해 투자 강요”…사측 “고금리 투자처 권유, 인사상 불이익 전혀 없어”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둘러싼 의혹과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사측이 지난 달 300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하자 노조 측이 유상감자 무효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금융감독원에도 민원까지 제기하며 노사간 갈등이 정점을 치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골든브릿지가 자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 명의로 '유령 대부업체'를 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지난 24일 오전 11시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 경영을 고발하고 금융당국이 유상감자를 불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02년 이후 7차례의 유상감자를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총 3,757억 원의 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킨 만큼 생긴 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시행된다.

노조 측은 특히 자기자본 1,000억 원대의 소규모 금융회사가 3년 사이에 대규모 유상감자를 두 차례나 반복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분별한 유상감자 과정을 통해 자기자본 4,600억 원의 중견 증권사에서 1,100억 원대의 초소형 증권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유상감자 결정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번 유상감자의 목적은 대주주를 위한 고액 배당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골든브릿지가 임직원들을 압박해 자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 명의로 '유령 대부업체'를 설립한 뒤, 해당 사업를 통해 수십 억 원을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논란은 노조 측이 기자회견 당시 골든브릿지가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 시달리자 급기야 임직원에게까지 수천만 원 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빌리는 지경이라고 비난하면서 촉발됐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주주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1월 자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 명의로 대부업체 2곳을 설립했는데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을 압박해 이 두 곳의 대부업체를 통해 골든브릿지에 자금을 빌려주도록 강요했다.

이들 임직원들은 일인당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투자 명목으로 대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측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임직원들의 투자를 강요하거나 그로 인해 승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나이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없는데 사측이 대출을 강요한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하거나 돈을 내는 일이 있겠느냐”며 “당시 세후 이자 6.5%로 투자처로써 매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사 직원들에게 높은 금리로 우대를 해주기 위한 개념으로 1인당 1억 원까지 가능하도록 모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아무나 하고 싶다고 대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성과나 공이 높은 임직원 위주로 개별적으로 의향을 물어 진행한 건이기 때문에 인원이 10명 내외로 많지도 않다”며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직원의 능력과 상관없이 전보 발령을 낸다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굳이 따져보면 오히려 당시 투자를 안 한 사람 중에 다음 해 승진이 이뤄진 사람이 더 많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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