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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차장 이상 노조 가입 제한…'내홍' 심화
동부증권, 차장 이상 노조 가입 제한…'내홍' 심화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9.1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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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만에 첫 노조, 단체교섭 진행 中…수당 지급 지연·부당해고 등 근로환경 지적 잇따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올해 36년만에 노조 출범으로 동부증권 노사간 첫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로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동부증권(대표 고원종)이 직책에 따라 일부 직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협약안을 제시해 또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총이 제시한 단체교섭 내용에는 조합 가입 자격 대상자 가운데 차장급 이상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인사·기획·재무·결제부서 직원과 총무·감사·준감·IT부서 직원, 계약직·수습·인턴직원, 임원비서 및 기사 등은 노조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백정현 선전홍보국장은 “보통 임단협을 진행할 때 사측에서 조합원 가입 범위와 관련한 요구들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다. 다만 사장이나 임원, 인사와 총무 등 핵심 정보를 다루는 인력 외에는 누구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의 법의 원칙인데 차장급 이상은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으로 인해 노사간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 증권사 관계자 또한 “직급별로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차장급까지 노조 가입을 막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이라고 말했다.

동부증권의 경우 올해 마침내 무노조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창사 36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출범된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 출범을 탐탁치 않아하는 사측에서는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동부증권은 계약직 직원들에게 연차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당해고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원 근로환경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한편 동부증권 관계자는 “차장급 직원의 가입제한 관련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일 뿐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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