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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활경고' 기준서 준수 못해 수입업무정지 처분
일양약품, '활경고' 기준서 준수 못해 수입업무정지 처분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10.1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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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약품이 약사법 위반으로 '활명고'의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양약품의 '활명고'가 품질 관리 시 해당 품목의 기준서(수입관리기록서)를 준수하지 아니해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활경고'는 류마티스통증, 어깨결림, 타박상에 효능 효과가 있는 첩부제이다. 처분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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