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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21 '초음파자극기', 제조업무정지 처분
에덴21 '초음파자극기', 제조업무정지 처분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10.1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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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딘21이 '초음파자극기'의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에덴21이 '초음파자극기(제허10-390호, 모델명: Ultra Wave)'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일부 미실시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를 위반한 행위다. 처분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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