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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3분기 금감원 제재 최다…‘일임매매' 적발 3번째
유안타증권 3분기 금감원 제재 최다…‘일임매매' 적발 3번째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9.29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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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건전 영업 잇따라 도마...10월 국감, 증권사 수장 줄줄이 출석 예고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지난 3분기(7~9월까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업 가운데 가장 다수의 금융당국 제재가 쏟아진 것은 증권업이었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3분기에만 3건의 제재 조치를 받아 증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7월1일부터 9월28일까지 금감원 제재 조치

금융감독원 제재현황을 보면 올해 3분기 증권사 제재 건 수는 총 1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유안타증권이 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안타증권은 앞서 상반기에도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이달 7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5건과 개선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사고예방제도와 내부감사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사전심의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조사분석자료를 내놓기 전 데이터의 정확성·논리전개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 받았다.

또한 3분기에만 고객이 매매 등의 권한을 일임하지도 않은 주식을 제멋대로 거래해 ‘일임매매 금지’ 위반으로 직원 자율처리 처분을 두 번이나 받았다. 상반기 제재 건 수까지 합치며 올 한해만 세 번째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고객이 매매거래일, 매매 수량, 가격,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주식을 함부로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난 2015년 7월 영업부에서 C&S 자산관리 등 2개 종목에 대해 총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임의 매매한 것이 적발된 데 이어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A지점에서 8개 종목을 15회에 걸쳐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 매매금액은 9,900만 원이었다.

이 밖에 올 3분기 기준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SK증권도 각각 2건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증권사의 후진성 불건전 영업과 부당 이익 편취 등 도덕적 해이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 다수의 증권사 CEO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증권사 CEO 중 원국희 신영증권 회장, 원종석 신영증권 부회장, 최희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대표, 김준기 동부증권 회장, 고원종 동부증권 대표이사 등이 증인요청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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