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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에 공사비 떠넘기기…공정위 사실여부 파악 중
bhc, 가맹점에 공사비 떠넘기기…공정위 사실여부 파악 중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7.10.2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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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 개선 비용 분담 의무' 위반 혐의…튀김유 고가 공급 문제 논란도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비에이치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정황을 포착, 조사 후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가맹점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사면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통상 가맹점이 점포환경 개선 공사를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는 관련 비용을 20~40% 부담한다.

한겨레는 bhc가 인테리어 공사, 간판 교체 등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최소 수십개 가맹점에 비용 분담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또 bhc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bhc가 가맹점에 튀김유를 비싸게 공급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bhc 측이 해명에 언급했던 비교 제품의 인터넷 최저가와 bhc가 공급하는 튀김유의 가격차는 최대 6,000원까지 벌어졌다.

앞서 bhc는 경쟁사와 다르게 일반 해바라기유를 사용하지 않고 bhc치킨 전용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bhc가 사용하고 있는 튀김유와 유사한 해바라기유의 인터넷쇼핑몰 가격(6만6,800원)과 bhc 튀김유 공급가(6만7,100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bhc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bhc 가맹점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권유·요구 여부,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여부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bhc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hc 관계자는 “지난 7월 공정위에서 이미 조사를 한 차례 받은 상황으로 현재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일부 매체 보도처럼 공정위에서 다시 조사가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용 기름을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게 공급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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