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건국유업이 대리점에 전형적인 ‘밀어내기’ 갑질을 해온 것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건국유업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유제품 등 관련 수익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건국유업은 8년 가까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정배달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남양유업 사태보고도 ‘밀어내기’ 갑질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7년 10개월 간 건국유업이 가정 배달 대리점 22곳에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강제 구입토록 했다.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상황에서도 건국유업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 시스템에 입력하는 한편, 일방 충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했다.해당 대리점들은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조차 않은 제품들이었다.
대리점은 계약상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반품이 불가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강제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건국유업은 2013년 경쟁업체인 남양유업에서 밀어내기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과 동일한 방식의 밀어내기를 지속했다.
해당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23일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계약 체결과 구입 강제가 이뤄져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구입 강제)에 해당한다.
▶8년 가까이 대리점 괴롭혔지만 과징금은 고작 ‘5억’?
공정위는 구입 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진 점, 유제품 특성상 유통 기한이 짧아 반품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건국유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주문 시스템이 대리점 자발적 주문량과 건국유업의 일방적 주문량을 구분하기 어렵게 돼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되,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
향후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도 구입 강재 행위 금지명령, 주문 시스템 수정명령,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도 내렸다.
여론은 건국유업의 만행에 비해 과징금 5억 원은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포털사이트 아아디 alln****는 “저런짓 하면 5억이 아니라 한도를 50억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그래야 저런 짓 다신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kodo****는 “나같은 그냥 저돈 내고 계속 갑질하겠다”며 과징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리점은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텐데 과징금 5억 원은 너무 하다”며 “대리점주들이 건국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어렵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5억이 아니라 500억도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건국유업도 불매운동 타깃될까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은 건국유업 제품을 불매하겠다고 나섰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당시에도 소비자들은 남양유업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다. 현재까지도 일부 소비자들은 남양유업 제품을 불매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불공정 거래로 남양유업 제품을 불매하고 건국유업 제품을 먹어왔는데 실망스럽다”며 “유업계를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본지는 건국유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구입 강제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