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샘표의 ‘대리점’ 갑질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샘표 측은 억울함을 성토했다.
26일 뉴스1은 샘표식품은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 품목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단독 입수한 ‘본부행사표’에는 일부 대리점의 프로모션 행사 상품과 물량이 다른 대리점과 차이를 보였다.

지난 10월 A대리점은 샘표의 인기제품인 진간장(금F-3)과 ‘연두 우리콩’을 포함해 60~70여가지의 품목을 프로모션 행사 상품으로 받았다.
반면 B대리점이 받은 프로모션 행사 상품에는 인기제품의 품목은 없었다.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에도 B대리점은 A대리점 보다 적은 프로모션 상품을 받았다. B대리점주는 본사에 행사 상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프로모션 행사 상품은 대리점에게는 거래처 관리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 프로모션 행사 상품의 경우 기존 유통가 대비 20% 이상 낮기 때문에 프로모션 상품을 2차점에 제공할 때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마트 등 2차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주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본사로부터 진간장 등의 프로모션 상품을 제공받지 못한 B대리점주는 “샘표식품이 할인품목을 미끼로 ‘대리점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샘표 측은 B대리점주의 주장에 반박하며 해명에 나섰다.
내부 정책에 따라 대리점에 대한 장려금 지급, 프로모션을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특정 대리점에 대해 이러한 조건에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샘표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대리점은 공통 프로모션 혜택은 다 받았다”면서 “맞춤형 프로모션의 경우 B대리점주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허위 계획서 등을 제출해 신청 요건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히 B대리점의 경우 8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주요 품목인 간장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행사 프로모션지원만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샘표는 매달 대리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샘표의 프로모션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전국 대리점 공통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프로모션이다, 맞춤형 프로모션은 대리점주의 직접 신청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