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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 장남 윤태준, 억대 벌금형
‘주가조작’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 장남 윤태준, 억대 벌금형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10.26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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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 선고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태준(36, 본명 윤충근)씨에게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랜드 창업주 박성수 회장의 조카이자 아이돌그룹 ‘이글파이브’ 멤버 출신인 윤 씨는 대중들에게 배우 최정윤씨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와이씨인베스트먼트 대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씨를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무역업자 신모씨(39)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한 의류업체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주가가 하락하자 수차례에 걸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 역시 윤 씨를 도와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주가가 상한가를 치자 소유주식을 팔아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씨는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하락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익 규모 가운데 약 4억5,700여만 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한편 그룹 총수의 가족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이랜드 그룹은 여태껏 잘 쌓아올린 기업 이미지에 예상치 못한 치명상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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