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뜨거운 감자' 차명계좌…신세계 이명희 회장 다시 수면 위?
'뜨거운 감자' 차명계좌…신세계 이명희 회장 다시 수면 위?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10.31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유권해석 정비 재검토…과거 적발 기업 대상 추가 과세 확대 여부 '주목'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밝혀낸 차명계좌에서 4조 원 이상의 돈을 세금도 내지 않은 채 찾아간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정부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가운데 해당 여파가 신세계 등 과거 차명계좌가 확인된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08년 조준웅 특검 시 차명계좌 실명전환 실태자료’를 보면 특검에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삼성그룹은 특검에서 확인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한 세금을 내겠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명계좌를 해지한 뒤 이 회장 명의 계좌에 입금한 명의변경으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납부를 하는 절차는 밟지 않은 채 돈만 찾아간 것으로 나타나 대국민 약속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세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시효가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누락된 과징금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 국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결국 삼성의 차명계좌 처리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계좌에 대한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할 것"이라며 "당시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방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과거 차명계좌가 확인돼 물의를 빚은 기업 총수들의 추과 과세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재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 2015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가 무더기로 들통나면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사는 2012~2015년 기업 현황을 공시하면서 실제 주식 소유자인 이 회장의 이름으로 공시하지 않고 기타란에 차명으로 합산해 허위 신고했다.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감춘 것이다.

지난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직원들의 명의를 관리해오던 이 회장은 2015년 5월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각되자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실명주식으로 전환하고 700억 원의 증여세가 납부했다. 당시 신세계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이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고 경고조치와 수천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채 마무리 지으면서 ‘솜방망이 처벌’,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과 제재 수위에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보다 앞서 제재를 내린 금감원 역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등 위반으로 경고조치만 내렸을 뿐 검찰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경제개혁연대 강정민 연구원은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가 처음이 아아니었고,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제재가 필요했다"며 "금감원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고로 마무리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여파가 크게 번질 경우 신세계가 다시 당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설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700억 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비실명자산으로 유권해석하고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실명전환 자산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최대 99%(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