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마트 일산점에서 5살 어린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고였다.
JTBC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1일 5살 김모군이 이마트 일산점 1층 벽에 세워져 있는 구조물이 쓰러져 크게 다쳤다.
이날 김 군은 벽에 세워진 구조물을 살짝 건드렸다. 그 찰나 벽에 기대 있던 구조물은 5살 아이를 덮쳐버렸다.
넘어진 구조물은 유리로 된 철제 이동식 탈의실로, 이 아니는 온 몸에 유리 파편으로 뒤덮여 크게 다쳤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이 아이는 찰과상뿐 아니라 오른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겪었다.

김 군 부모는 인터뷰를 통해 이날 사고 이후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여 현재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 측은 사용하지 않는 도구는 뒤편에 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사를 하는 도중 원칙이 잘 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 보모는 안전 불감증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마트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네티즌들은 어린이 아이가 가볍게 만졌음에도 구조물이 넘어간 영상을 보고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구조물을 소비자들이 드나드는 통행로에 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급하게 통행로 쪽에 비치하더라도 구조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구조물을 고정시켰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구조물에 무심코 기대었다면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에서다.
반대로 마트 측 잘못도 있지만 부모 역시 초등학교 미만 어린 아이를 살피지 않는 점은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마트 측에서는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장 직원들에 점검 및 교육을 강조하겠도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쇼핑몰의 경우 보험에 가입 돼 있어 합의 및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와 당사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