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명령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가맹점에 불법 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측에 5,300여명의 가맹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제빵기사 고용관련 시정명령 이행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
▶합작회사 설립 “어렵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합작회사’라는 대응책을 내놨다.
이 방안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제빵기사가 소속된 협력업체가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투자해 합작회사를 설립,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는 제빵기사와 가맹점주에게 합작회사 설립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측에서는 ‘직고용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직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후 노동조합이나 제빵기사와는 직고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합작사에 입사를 원하지 않는 제빵기사의 경우 파리바게뜨는 이들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빵 기사는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닌 만큼, 합작사를 설립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합작사를 통해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보내더라도 도급 형태이기 때문에 직고용 형태는 아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서는 “합자회사를 신설해 파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현행 파견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불법파견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노조 측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가 출범한 시점은 8월 말 경으로 기간이 짧은데다 5,300여명의 제빵사들 중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500명으로 10의 1 수준에도 못 미쳐 합작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만한 대표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직고용 따른다면…
‘합작회사’ 설립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에서는 이번주 중으로 합작사 설립방안을 고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설립방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시한연장 요청서도 보낼 예정”이라며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고용부 측과 구두로도 논의 중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고용부가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는 ‘직접 고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문제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그대로 수용할 시 본사보다도 협력업체와 가맹점주가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다.
제빵 기사를 본사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 가맹사업자로서의 경영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본사가 채용한 직원에게 직접 월급은 주면서도 본사 직원이라는 것 자체가 불편을 준다는 입장이다.
한 가맹점주는 직업 특성상 제빵기사들의 이·퇴직이 잦기 때문에 가맹점주 스스로 인력관리를 하는 것도 애로사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협력업체는 본사가 직고용을 하게 될 경우 회사 운영 자체에 위협을 받는다. 또 본사는 근로를 제공받는 가맹점주의 반대 의견에 무작정 직고용을 선택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 고용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작회사 설립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법적 요건에 맞고 근로자 이익에 부합한 제안을 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파리바게뜨 본사의 대응책이 적법할 경우 이행기한 연장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