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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갔다고 보험료 올렸다가 뭇매…메리츠화재 '최다'
군대갔다고 보험료 올렸다가 뭇매…메리츠화재 '최다'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12.1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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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 사유 보험료 인상 불합리 비난 봇물…보험사 자율적 환급 결정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보험사들이 군 입대자들의 보험료 인상분을 환급키로 결정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험가입자가 군대에 갔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위험등급을 변경해 보험료를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비난이 잇따르자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한 결과 보험료 인상분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손해보험사 10곳에서 가입자의 입대를 사유로 들어 1,987건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915만 원 규모다.

업체별로는 메리츠화재가 7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건수 가운데 37%를 차지하는 것이다

뒤를 이어 KB손해보험 496건, 현대해상268건, 흥국화재 248건, 한화손해보험 107건, DB손해보험 75건, MG손해보험 33건, 농협손해보험 15건, AIG손해보험 8건, 더케이손해보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환급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내년 초쯤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회사 역시 그 절차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보험사들 보다 보험료 인상 건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데에는 별 다른 이유는 없다"며 "당시 가입자 가운데 군 입대자의 수가 많았던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보험사들은 군인의 직업위험 등급을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1등급인 대학생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순간 연간 1만7,400원을 더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어선 안 된다”며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을 통해 이를 지적 받은 최흥식 금감원장은 당시 “조속히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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